제1조 (용어정의)
- 1. ‘전시자’ 라 함은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다.
- 2. ‘주최자’ 라 함은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 3. ‘주관자’ 라 함은 “EXCO”를 말한다.
- 4. ‘박람회’ 라 함은 “제10회 대구도시농업박람회(Daegu Urban Agriculture EXPO 2022)”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해야하며, 주관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부받은 인보이스의 계좌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미납 시 참가취소로 간주한다.
-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스배정)
- 1. 주관자는 전시품의 성격, 신청면적, 참가신청 접수순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장 관리)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교환할 수 없다.
-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자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6.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7. 전시자는 박람회 종료 후 철거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직접 처리한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하고 주관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참가비를 기한 내 완납 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본조 1항의 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1개월까지 수령된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참가계약금을 제외한 기납부 참가비를 취소한 전시면적에 따라 전시자에게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1개월 후에 주최자에게 수령된 경우,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박람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 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외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보충되는 규정을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